방조망 파이프가 「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」의 [별표 5]에 열거된 농업‧임업용 파이프(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)인 경우에 한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임
전 문
[회신]
방조망 파이프가 「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」의 [별표 5]에 열거된 농업‧임업용 파이프(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)인 경우에 한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 서삼 46015-10808, 2002.5.16.
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“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”의 “별표 5” 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
청주에서 ’12년부터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농부로 그동안 조류피해로 고민하던
중 청주시로부터 방조망 지원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
-
사업실시를 위해 내역작업 중 방조망 파이프가 부가가치세 환급적용 농기자재
인지 확인하고자 질의요청
2. 질의내용
○
방조망 파이프가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5조
의 2 【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
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】따른 환급 적용 농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
의 2【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
관한 특례】
①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(이하 이 조에서 "관할 세무서장"이라 한다)은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,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(이하 이 조에서 "농어민
등"이라 한다)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(
「부가가치세법」 제2조제5호
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
해당한다)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
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.
○
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면세적용 등에
관한 특례규정 제7조 【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】
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15.2.3>
1. 별표 5의 농ㆍ임업용 기자재
2.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
※ 별표 5 【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(제7조 제1호 관련)】
2.
농업ㆍ임업용 파이프(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
재배용에 한정한다)
12. 농업ㆍ임업용 방조망(防鳥網) 및 방풍망(과수ㆍ수실류ㆍ작물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)